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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10일소집, 여야 선거구조정등 '선거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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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는 국회의원선거구 조정등 통합선거법 개정안등을 처리하기위해 오는 10일 제178회 임시국회를 소집키로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임시국회 회기와 관련, 신한국당이 선거구 조정만을 위해 개회식과 상임위, 본회의등 5~6일을 주장하는데 반해 야권이 최소한 10일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진통을 겪고있다.자민련측은 盧泰愚씨 비자금 사건을 다루기위한 국정조사와 공청회, 특검제 도입등을 주장하며10일을, 국민회의와 민주당은 대통령 시정연설과 대표연설, 대정부질의등을 위해 2주간을 각각 요구하고 있다.

이에따라 與野는 5일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4당총무회담을 열어 선거구 조정을 위한 인구편차와인구 상.하한선 절충과 함께 임시국회 회기및 일정문제도 협의할 예정이다.

선거구 조정과 관련, 신한국당은 憲裁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10만~30만명에 인구편차 '3대 1'을 원칙으로 하되 인구편차를 '4대 1'로 하고 하한선을 9만1천명까지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국민회의는 7만~28만명안과 都農통합시 예외인정철회를 요구하고 있다.신한국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가급적 與野합의로 처리하도록노력하되 끝내 절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등 일부 야당과 함께 여당안을 표결처리할 방침이다.이와관련, 徐廷華총무는 4일 "與野4당간에 합의가 안되면 시일도 촉박하고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합의가 안되면 안되는 대로 일부 야당과 함께 표결처리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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