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코오롱 부지 아파트 건축심의와 관련 1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종주전 대구시장이 무죄판결을 받고 이날 석방됐다. 그러나 추석떡값 명목으로 받은 2백만원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백만원이 선고됐다.
또 이피고인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한산업 대표 박승철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 유예 3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전하은 부장판사)는 16일 이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죄를, 박피고인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피고인이 지난94년 7월5~6일 대구시 두산동 아리아나호텔 주차장에서 1억5천만원을줬다는 진술은 이피고인의 알리바이가 인정되는데다 박피고인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는 점등을들어 인정할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94년 9월초 이피고인이 박피고인으로부터 추석떡값 명목으로 2백만원을 받은것은 뇌물로 볼수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박피고인이 검찰에서 뇌물공여 사실을 번복한 점으로 미뤄볼때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데다 검찰이 확실한 물증없이 증인의 진술만을 증거로 내세워 기소한 것은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밝혔다.
특히 박피고인이 1억5천만원의 현금을 한달이상 차트렁크에 넣고 다녔다는 진술도 신빙성이 없고돈을 주고 받은후 행동등에 대한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등으로 미뤄볼때 뇌물수수가 이뤄졌다고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은 지난94년 7월초 아리아나 호텔 주차장에서 박씨로 부터 구코오롱부지에 신한산업 아파트 건축과 관련, 심의를 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27일 구속 기소돼 징역10년에 추징금 1억5천2백만원을 구형받았었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항소하겠다고 밝혔다.
〈邊齊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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