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은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가 훨씬 쉬워진다.
23일 재정경제원은 기술담보대출 활성화방안 을 마련,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우대보증 심사시 보증금액 10억원까지는 기술력의 배점을현행40점에서 60점으로 높여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술우대보증제도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금융기관 대출을 받기 위한 보증 심사를 할 때 기술력에다 많은 평점을 부여하는 제도로 1백점 만점에 50점이상이면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술력의 배점이 40점에서 60점으로 바뀜에 따라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은 사실상 기술력만을 담보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재경원은 기술우대보증 규모를 지난해의 6천억원에서 올해에는 1조원으로늘리고 보증대상 기업도 현행 기술신보 선정 우량기술기업과 기술개발시범기업등 16개 부문에서 △특허기술평가기관의 우수판정 기업 △정보통신부의 유망중소정보통신기업 △벤처기업상 등 기술관련 수상기업 등 3개 부문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보증한도의 설정기준이 되는 매출액한도(전년 매출액의 3분의1)이외에 기술력한도가산제도를 도입, 연구개발비, 기업부설연구소운영비, 특허취득비용, 기술인력 운용비용 등도 담보가치로 인정해 보증한도를 확대하기로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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