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31일 95년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가 끝남에 따라 1일부터 4월까지 3개월동안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신고조사에들어갔다.
소득세 신고는 지난해까지 서면신고였으나 올해부터 자율신고로 바뀐데다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농수축산물등 사업자와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물론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예술인등 우리사회의 고소득층이 많이 포함돼 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이번조사에서 신고자들의 지난95년 한해동안의 매출액과 사업장현황보고서등을 토대로 신고내용의 성실여부를 따져나가게 된다.
특히 변호사 의사등 고소득계층의 수입은 봉급생활자와는 달리 세원노출이 제대로 안되는데다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그동안 불성실 신고 의심을 받아온 변호사를 대상으로 주변 정보수집에 주력하고 있다.
변호사 사무실이 밀집해 있는 수성구 범어동을 관할하는 동대구세무서는 변호사 지명도등 법조 주변의 정보등을 이미 상세하게 수집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관내 병원이 많은 대구세무서도 최근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일부 병.의원의 명단을 파악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대구지방국세청 관내의 면세업자 15만여명중 중점관리대상자는 2천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구지방국세청 이형진 직세국장은 변호사등 고소득층에 대한 불성실 신고여부파악은 신고마감이후 2개월이상 계속된다 며 그동안 노하우가 쌓여 있어 세원포착은 어렵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崔正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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