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5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망언과 관련, 많은 국민들이 독도를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도록 독도출입통제를 완화해 줄 계획이다.경찰은 현행 15일 전 신청서 접수기간을 10일로 줄이고 근해 선회를 목적으로 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을 없애기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또 독도 행정안내요원 2명을 현지에 상주시켜 독도방문자에 대한 각종 안내를 맡도록 한다는 것.경찰청은 그러나 독도 개방에 따른 선박안전운항 체계 마련, 민간인 편의시설 설치,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대비책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 경북도.해운항만청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柳承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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