林采柱국세청장은 14일 대구지방국세청을 초도방문, 세무관서가 주도하는 간섭위주의 세정에서 탈피,편안한 세무서를 만들고 주요업무체계를 선진국형으로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 고 강조했다.
林청장은 불합리한 세무조사 관행 근절을 위해 자의적인 기업장부의 영치나예치를 일체 금지토록 하겠다 고 말했다.
林청장은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탈세자의 경우라도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야 장부 영치 예치를 하도록 조치하겠다 고 덧붙였다.
추진중인 국세통합전산망이 완성되면 사업자등록 각종 증명발급등 대부분의 업무가 민원실에서 처리될 수 있어 납세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한 林청장은 세무신고시 우편신고서를 이용,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추진중에 있다 고 밝혔다.
국세청은 민원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서류가 현재 8종에서 내년1월부터 14종으로, 98년1월부터는 1백30여종으로 확대되며 세적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전입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확인했다.
林청장은 생활근거지와 납세지가 상이한 경북 봉화 청송등지에 상설민원실을 설치해 납세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겠으며 현재 경북도내 6개지역에 설치된 이동민원실도 점차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양극화 현상에 따른 대구 경북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극심해지고 있다고 전제한 林청장은 세무조사 면제, 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징수유예등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마련, 세정지원에 나서겠다 고 강한 의욕을 보였다.
〈崔正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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