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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처벌 '有錢無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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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 무려 63프로...엄벌취지 무색"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등으로 가중 처벌 규정이 마련된 도주차량등 특정범죄에대해 법원이 보석을 남발, 엄벌위주의 당초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지적이다.

대구지법의 95년 보석신청 처리 현황에 의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중 도주차량범에 대한 보석 허가율이 62.7%(6백27명 신청에 3백93명 허가)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주차량은 인명 보호 문제와 직결돼 벌금형 적용에서 제외시키고 가중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속 피의자의 60%이상이 보석으로 석방되는 바람에 범죄 사실에 비해 턱없이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내에서 잇따르고 있다.

이처럼 도주차량에 대해 보석허가율이 높은것은 범인들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위해 구속된후 피해자들에게 금전 보상등을 통해 합의서를 받아 보석신청을 내 풀려나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도 중요하지만 금전 보상이 이뤄졌다고 해서 보석을 허가하는 추세로 갈 경우 자칫 범인들에게 유전무죄(有錢無罪) 의 나쁜 법인식을 심어줄 가능서이 높아 보석허가에 신중해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邊齊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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