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議政보고' 특혜논란

"憲裁 도마위에"

선관위는 의견서에서 선거법이 후보자 등록전까지 현역의원이 아닌 다른 출마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있고(59조) 선거전 1백80일 전부터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서의 배부를 제한하고있어(93조) 의정보고회가현역의원에 대한 특혜라는 비난이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의견서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으로 작성된 것이며 헌법재판소는 다음 주에 의정보고회의 위헌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을 선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신한국당 성동을 지구당 金學元위원장등 원외위원장 1백2명도 이날현역의원에게만 의정보고회를 허용하고있는 선거법 제111조에 대한 위헌여부를조속히 결정해 달라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들은 선거일이 약27일밖에 남지않은데다 헌법재판의 경우 假구제제도가 없어 헌재의 결정이 조속히 내려지지않을 경우 국회의원이 아닌 입후보자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입을 수밖에 없다 며 조속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탄원했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현역의원에게 허용되고있는 의정보고회는 헌법상의 평등권에 위배된다 며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선관위측은 이에 대해 선거운동기간전의 사전선거운동은 모든 후보에게 똑같이 금지돼있고 무소속 차별이란 없다 고 강변한다. 그러나 의정보고회를 활용하고있는 현역의원뿐 아니라 정당후보들은 지구당개편대회다 당원교육이다 해서 그런대로 선거운동을 하고있어 형편이 나은 편이고 원내무소속은 의정보고회를 활용할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현행선거법으로는 원외의 순수 무소속 은 이름조차 알릴 수 없다. 후보의 이름을 내건 사무실간판을 쓸 수도 없고 출마한다 는 소리도 할 수 없다. 무소속출마예정자들의 현행선거법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있다. 金天熙씨(서갑)는 15일 무소속출마자들이 이름도 내걸 수 없는 현행선거법은 개정돼야한다고 주장하면서 나도 내 이름을 걸고싶다 는 대형현수막을 사무실밖에 내걸었고 金映徹씨(중구)도 현행법으로는 이름을 가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왜 이름을 쓰고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무소속은 서럽다 는 차원을 넘어서 무소속은 아예 손발이 묶여있는 것이다. 그래서 李海鳳전대구시장은 대구경제연구소라는 간판을 내걸었고 白承弘씨는대구경제활성화추진본부, 南七祐씨는 21세기생활연구소등의 현판을 내걸었다.법의 벽을 뛰어넘는 일종의 편법인 셈이다. 물론 자신의 이름을 함께 쓸 수도없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업무는 불법이다. 변호사나 의사등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은 그나마 자신의 이름을 넣은 간판이라도 달수 있다는 점에서 위안을 찾는다.

정당정치가 우리정치의 기본이라지만 어쩔수 없이 무소속출마의 길을 택한 출마자들의 이유있는 항변이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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