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당초 내년 1월까지 제한했던 구 영일군 지역의 건축 제한 조치를 총선전을 대폭완화해 선심용이라는 지적과 함께 특혜 의혹을 낳고있다.
포항시는 28일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1월부터 10세대이상의 연립주택및 아파트와 연면적5백평 이상의 공장, 1백평 이상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취해왔던 건축제한 조치를 연립주택및 아파트는 20세대 이상으로 조정하고 공장은 바닥면적 5백평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그동안 1백평 이상의 건축물에대해 규제해왔던 근린생활시설은 행위 제한대상에서 제외, 사실상 건축허가를 전면 허용하는 한편 통합 이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이 된것과 영일군수에게 건축에 관한 사전 결정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사업이 가능하도록 그동안의 제한을 백지화했다.
이에따라 포항시와의 통합을 앞둔 지난 94년 12월30일 흥해읍 초곡리 순곡리일대의 준농림지역을취락지역으로 용도변경해줘 특혜의혹을 낳았던 ㅂ, ㅊ, ㄷ주택등 5개 주택회사는 다음달부터 사업승인 신청을 비롯, 아파트 8천여세대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이와관련 시관계자는 이날 시가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은 영일군과 통합후 실시된 도시기본계획이 거의 윤곽을 드러낸 상태에서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은 행정권 재량남용이라는 지적에따라 취해진 것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의 이같은 조치는 당초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재정비 계획이 완료되는 97년 1월말까지 제한키로 하고 지난해 1월 시행한 건축제한 조치를 8개월가량 앞당긴 것이어서 총선을 앞둔 포항시의 민심 끌어안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시의 이번 건축제한 완화로 구영일군 도시과장이 결재를 거부했으나 당시 군수가 이를 무시하고 용도를 변경했던 포항시 흥해읍 성곡 초곡 학천리일대 수십만평에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게 돼특혜의혹에 휘말리고 있다.
〈崔潤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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