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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政보고회 合憲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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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8일 선거운동 기간전에 현역의원 의정보고회와 정당 후보자의 당원단합대회 등을 허용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 111.141.142.143조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또 무소속 입후보자는 후보등록전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한 선거법 89조와 다수당 순으로 후보자의 기호를 배정토록 규정한 150조 3항에 대해서도 합헌결정을 내렸다.헌재는 이날 이 조항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제한 조항(86조2항)과 공무원인 배우자의 선거운동 금지조항(60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도 각각 청구인의 당사자 자격이 없거나,헌법소원 제기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정보고회 등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 결정문에서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는 자신을 선출한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국회의원 고유의 직무활동인 만큼 선거의 공정을 해치지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허용돼야 한다 며 의정보고회를 사실상 선거운동으로 이용하는 것은이 조항 때문이 아니라 사전선거운동을 제대로 단속치 못한 집행의 불철저 때문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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