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해외로 이민을 떠나는 이주자가 갖고나갈수 있는 이주정착비가 4인 가족 기준 최고1백만달러(약 7억8천만원)로 지금의 배로 늘어나게 된다.
또 원화를 가지고 나가거나 들여올 수 있는 한도는 1만달러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확대된다.8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환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 오는 5월까지개정 작업을 끝내고 6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외이주비 한도는 현재의 가구주 20만달러, 가구원 1인당 10만달러에서 6월부터는 가구주 40만달러, 가구원 1인당 20만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해외로 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갈 때 갖고 나갈 수 있는 원화는 현재의 3백만원에서 여행경비한도(현재 1만달러) 이내로 늘어나게 되며 외국에서 들여올 수 있는 원화의 한도도 같은 수준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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