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환경청-소음 저감대책 적극추진

환경부는 1일 대도시의 소음이 대부분 환경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소음저감 대책을 마련, 적극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는 작년 한해동안 서울 등 전국 7대 도시의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대부분지역의 소음이 밤낮 구분없이 기준치를 넘어서고 있어 대도시의 소음저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의 경우 낮 시간대의 전용주거지역 소음이 55~58㏈로 기준치인 50㏈을 크게넘었고 일반주거지역에서도 60~64㏈로 기준치인 55㏈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밤시간대(밤 10시~오전 6시)도 전용주거지역이 45~48㏈, 일반주거지역 50~52㏈을 기록, 기준치인 40㏈, 45㏈을 각각 훨씬 초과했다.

환경부가 마련중인 대책의 방향을 보면 각 시.도가 소음원별로 △건설소음 △교통소음 △생활소음 등이 심한 지역을 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소음발생원을강력단속하도록 했다.

특히 소음도가 높은 데도 일선 시.도가 단속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소음규제지역지정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아 소음이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환경관리청이매년 정기적으로 소음도를 측정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그러나 교통량이 도로여건에 비해 너무 많은 교통요충지역이어서 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해 단속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명시한 기록을 남겨두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학교, 종합병원, 아파트 단지, 공공도서관 등 특별히 소음이없어야 할 지역에 들어선 공장 등 소음원에 대해서는 매년 2차례 이상 소음 검사를 실시하는 등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상업지역이나 녹지지역 등에 들어선 공장시설에 대해서는 연 1회이상 소음단속을 펴 소음기준의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초과시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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