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피해를 볼모로 사례비를 받고 수억원~수십억원대의 보상금을 받아내주는 전문브로커들이 설치고 있다.
해결사 로 불리는 이들 브로커들은 신축아파트, 빌딩 인근 주택과 건물주의 신원을 파악한 후접근, 일정액의 사례비를 받는 조건으로 시공사나 건축주로부터 피해보상금을 받아내주고 있다.이들은 건축기사등 전문가에 의뢰, 시공중인 건축물의 건축법위반 여부를 알아낸 뒤 주민 연명의진정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등으로 민원을 일으켜 보상금을 타 내는 수법을 쓰고 있다.대구시내 일선 건축담당 공무원에 따르면 5층이상 대형 건축물과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해결사들이 붙어 1건당 1천~3천만원씩 받는 조건으로 소음.분진.일조권침해등 주민 피해보상을 해주기로 하고 서류접수나 실력행사를 조정하는 사례가 잦다는 것이다.
주택업체 관계자들은 지난 93~95년 칠곡.성서지구 아파트 건축 당시에는 지역 브로커에다 서울서 원정 온 브로커까지 가세, 무리한 보상요구를 하며 시공사와 주민들의 보상합의를 가로막아곤욕을 치른바 있다 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지난94년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ㅌ아파트 건축공사장에는 대구지역 모주택건설업체 현장소장 출신인 이모씨(40)가 주민들을 회유, 유급 브로커로 나섰다가 전직 상사인 건축주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자취를 감췄다.
지반침하.분진등으로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의 1백억원대 피해보상 요구가 제기되면서 공사가 중단된 대구시 북구 모업체 신축 현장에도 전문 브로커가 개입, 보상금액을 부풀리고 있는 것으로경찰이 분석하고 있다.
이들 전문브로커들이 개입된 아파트 신축단지의 경우는 시공 주택회사가 인근 동네의 공동시설비나 세대별 보상비를 합해 3~10억원 이상을 보상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黃載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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