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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공무원 국적조항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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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와사키(川崎)市는 13일 올해 실시 예정인 市직원 채용시험부터 외국인임용을 제한해온 국적조항을 철폐키로 정식 결정했다.

이같은 국적조항 철폐는 일본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다른 자치단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가와사키 市인사위원회는 이날 중앙정부인 자치성이 지방공무원법에 근거는 없으나 공권력행사나 공공의사 결정에 관련된 사람은 일본국적이 필요하다 며국적조항 철폐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소방직을 제외하고 채용, 승진, 전보등직원임용시 국적조항을 전제로 한 인사관리를 해나가기로 결정했다.

국적조항 철폐는 자치성의 국적조항 고수방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재일동포들을 중심으로 한 재일외국인들이 지방참정권 인정과 함께 운동을 벌여 온 현안이다.

앞서 오사카市와 고치(高知)현은 자치단체장의 국적조항 철폐 방침을 표명하고있으나 자치성의 반발과 내부조정 미흡등으로 금년도 시행을 연기 또는 유보하고 있다.

가와사키시는 다카하시 기요시(高橋淸)시장이 최근 국적조항을 철폐하겠다는방침을 밝힌 후 3천5백여市 직무 전체에 대한 분석작업을 벌여 공권력행사와관련이 있는 세금징수원, 식품위생감시원등 1백80여 직무의 경우외에는 임용에저촉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현재 공무원채용시의 수험자격에 일본국적 보유를 규정한 국적조항은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명문화돼 있으나 지방공무원에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국가와 일부자치단체간에 견해가 엇갈려 왔다.

최근들어 일본 전국34개 지방자치단체가 국적조항철폐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자치성은 가와사키市의 철폐결정에 대해 일반사무직에 대한 국적조항철폐는 장래의 인사관리와 임용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고 지적하고 임용된 본인의 승진등에도 지장이 있을 것 이라며 재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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