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5대 총선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신고와 관련, 축소신고의혹이 짙은 후보나 과열혼탁 양상을 빚은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특별실사반 을 투입, 집중조사키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이와함께 실사작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해당 선관위 직원들과 타지역 선관위 직원들을 혼합 편성해 실사반을 구성키로 했다.
선관위는 특히 선거기획사에 선거운동을 의뢰했을 경우 법정선거비용 한도액평균치인 8천1백만원의 절반이 넘는 5천만원 이상이 소요됐을 것으로 보고 선거기획사와 계약을 맺은 후보자 2백30여명에 대해서는 실사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중앙특별실사반은 △축소신고 의혹이 짙은 후보자 △검찰과 경찰로부터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후보자 △총선과정에서 과열양상을 빚은 40여개 지역 등 1백여 후보자를 대상으로 후보자당 3~5명씩 투입, 금품수수등 불법.탈법선거운동비용을 찾아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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