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공공공사의 예정가격을 실제 계약된 금액을 토대로 산정키 위해실적공사비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시범 발주를 준비중이다.
17일 건교부에 따르면 공공공사의 공사비는 표준품셈을 기초로 한 원가계산방식에 의해 산출해 왔으나 이는 건축.토목공사의 각 항목마다 일일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따져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어서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시공기법과 신기술, 신공법을 반영하기 어려운 것이 흠으로 지적돼 왔다.
원가계산 방식은 또 해마다 달라지는 품셈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이 현장실사를 통해 전체 표준품셈 1천5백개 항목 가운데 50개 정도를 새로 만들거나 바꿔야 하기 때문에 급속한 건설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어려웠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건설공사의 표준공종 분류기준인 수량산출 기준 을 마련해 실적공사비에 대한 예정가격 산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실적공사비제도가 도입되면 신공법과 신기술이 제때 반영되고 실제공사에 투입되는 인력과 기계 등의 소요량도 공사비에 제대로 계상될 수 있을 것으로 건교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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