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5.30 신교육 개혁방안 에 따라 관할시군내 학교수와 학생수를 바탕으로한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 기준안 마련이 구체화되면서 교육자치제 실시이후 심각한 지역갈등 현상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은 지난8일 충남 수안보에서 교육부의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 계획과 관련, 이의 반대를 위한 회합을 가진것을 비롯, 통폐합론이 일고 있는 해당 시군교육계와 주민들이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재정경제원 방침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부산.대구.인천등 5개 광역시를 포함한 6개 지역에 교육청을 증설하는 대신 시군의 소규모 교육청을 통폐합하는 3개 방안을 마련했었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는 관할내 학교수 60개교 이하, 학생수 1만명 이하인 전국 38개 교육청 가운데 경북.전북.강원 각 3개, 전남 4개등 모두 18개 교육청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알려졌다.
경북의 경우 학교45개소 학생수5천2백38명인 고령 교육청, 학교36개소 학생수3천8백66명인 영양교육청, 학교46개소 학생수4천2백73명인 군위교육청등이 각각 성주.청송.의성교육청과 통폐합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
이에따라 지역교육계는 현재 법령상 지역교육청 설치기준에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인구와학교.학생수만으로 결정할 경우 도농(都農)간 교육격차 현상이 더욱 심화될 우려를 안고 있다는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주민들도 교육여건이 낙후돼 해마다 학생들의 대도시 전출이 급증하고 있는 마당에 인접시군과의 교육청 통폐합은 그야말로 비교육적 발상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지역간 갈등을 노골화 시키고 있다.
교육부관계자는 교육개혁방안에 따라 교육재정 효율화 측면에서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이 논의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다 며 교육여건등 여론을 수렴한후 결정될 것으로 안다 고 했다.
〈金成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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