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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에 미사일 경계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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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성과 일본방위청은 미국의 정지위성이 촬영한 탄도미사일 발사 조기경계정보를 일본에 제공키로 사실상 합의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3일 보도했다.

日 방위청은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조기 경계정보를 요격시스템에 이용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번 합의로 양국의 방위협력은 정보면에서도 한층 더 강화됐는데 그동안 조기 경계정보 제공을둘러싸고 두나라는 뚜렷한 규정이 없어 일본이 미국에 요청하는 형태를 취해 왔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은 그동안 항공자위대 레이더의 탐지기능 뿐이어서 원격지의 미사일발사와 성충권외의 궤적탐지는 사실상 불가능했었다. 그래서 지난 93년부터 방위청은 미군측에 조기 경계정보의 제공을요청해 왔다.

방위청에 따르면 미군의 조기 경계정보체제는 정지위성이 탄도미사일 발사시에 나오는 적외선 放射를 탐지해 컴퓨터로 탄도를 분석, 각부대에 배치된 요격미사일 부대에 관련자료를 보내주는 시스템으로 되어있다.

또한 일본 정부도 군사위성이 촬영한 화상과 정밀도가 비슷한 상업위성의 화상을 한 컷당 2백만円(약1천4백50만원)을 지불하고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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