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 합의23부(재판장 全峯進부장판사)는 지난 14일 盧泰愚피고인측韓永錫변호사가 법원측이 별건 구속영장을 발부, 구속시한을 연장한 것은 헌법조항(12조3항)에 위배된다 며 낸 준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체포.구속.압수.수색시에는 적법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헌법조항은 검사이외에는 다른수사기관이 영장을 신청할 수 없다는 의미 라며 법관이 구속사유를 충분히 검토한후 공익상 목적으로 공판단계에서 검사의 신청없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한 것은 헌법에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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