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종합금융회사들의 대주주 및 계열회사와 재벌기업에 대한 여신한도 규제대상이 모든 여신으로 확대되는 반면 이들에 대한여신한도는 최고 4배까지 대폭 늘어난다.
또 종금사들은 자기자본의 20배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어음 및 채권을 발행하거나 여신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재경원은 23일 종금사 경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금사 업무운용지침 개정안을 확정, 오는 30일부터 시행하되 투자금융회사들은 종금사로 전환되는 7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지침은 종금사의 대주주 및 계열회사에 대한 규제대상 여신을 현행 어음할인 및 어음보증에서 모든 대출과 지급보증으로 확대하고 여신한도는 자기자본의 25%%에서 1백%%로 늘리되 아직 종금사로 전환하지 않은 15개 투금사는 35%%
에서 50%%로 늘린 후 단계적으로 종금사 수준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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