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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機 도심시위 70명 전원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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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명 구속방침"

굴삭기.덤프트럭 불법시위등 도심에서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각종 집회로 교통혼란등 시민불편이 가중되고있으나 경찰의 느슨한 대응으로 불건전한 시위문화를 양산하고있다는 지적이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올들어 5월현재까지 모두 1백여건의 집회허가신청을 접수,이중 상당수가 당초 신청된 집회시간.도로행진구간등을 어기고 불법시위로 치달았으나 불법시위에 대한 입건은 4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23일 발생한 굴삭기.덤프트럭 도심시위는 경찰에 신고조차 되지않은 불법시위였으나 경찰이 공권력개입을 지연시키다 교통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시민여론이 악화되자 뒤늦게 불법시위사건 수사에 나서 불법시위 가담굴삭기업자 한모씨(40)등 인적사항이 파악된 70명에 대한 시위가담 동기및 과정에 대한 수사를 펴고있다.

경찰은 불법주차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준 업자 70명에 대해 중부서등 7개경찰서에서 전원입건조치토록 하는 한편 시위 주동자 5~6명에 대해서는 28일경도로교통법및 집시법위반으로 구속할 방침이다.

한편 대구지방경찰청은 25일 굴삭기업자파업에 따른 대구교통대란이 경찰병력투입지연등 초동대처잘못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자체진상 조사에 나섰다.

경찰청은 신천무너미터 굴삭기업자의 대동로 진입과정에서 경찰을 투입하지않은 점과 북구검단동 종합유통단지 덤프트럭업자들이 경찰저지망을 뚫고 도심진입을 한 점을 중시, 경비과실 여부를 조사하고있다.

또 도심시위의 정보수집누락여부에 대해서도 진상을 조사중이다.

〈柳承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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