慶北지방경찰청이 팔공산등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호화별장을 짓거나 토석을 마구 채취한 환경파괴사범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들 대부분은 합법을 가장, 법망을 피하면서 자연을 훼손, 별장을 짓거나 불법적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하거나자연석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이번 단속에서 드러난 환경파괴현상을 보면서 지금까지 행정기관이 얼마나 환경보호에 힘을 썼는가를 묻지 않을수 없다. 大邱를 벗어나 인근 팔공산순환도로 옆은 물론 達城 漆谷 慶山등 경관이 좋은 도로변등에는 어김없이 러브호텔과 호화별장이 들어서 있다. 도로를 지나는 사람마다 얼굴을 찌푸리며허가과정에 의심을 가지기도 한다. 그러나 관계당국은 적법절차를 거쳤다고 대답하지만 상당수가 합법을 가장한 탈법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호화별장의 경우 지역민이 농촌주택건립을 위해 농지전용허가를받아 농촌주택이 아닌 호화별장을 지어 외지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번에 적발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현상은 곳곳에 많다. 농가주택을 도시인이 매입, 호화별장을 꾸미거나 외지인이 지역민과 짜고 농촌주택을 가장한호화주택을 짓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현상은 러브호텔의 건축에도 이용될수있는 것이다.
행정기관은 합법이라고 대답할지 모르나 지역에서는 알려진 비밀이다. 따라서이번 경찰의 단속을 계기로 허가관청의 자연보호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자연파괴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당부한다.
농지보존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비진흥지역의 농지전용이 쉬워졌다고 하지만 이는 농민들을 위한 주택, 축사등을 위하거나 농공지역의 공장유치를 위한것인데 자연훼손을 해가면서 위락시설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 허가관청은 합법적인 허가일지라도 자연경관 훼손 여부와 장래 사용목적등을 면밀히 검토하여허가를 해야 하며 공사과정까지 철저한 감독을 통해 자연훼손 여부를 감시하고이를 어겼을때는 허가취소를 해야 한다.
이것뿐이 아니다. 공원지역이나 인근의 토석채취행위, 무단형질변경등에 대해서도 감시의 눈초리를 곤두세워야 한다. 한번 훼손된 자연경관은 원래대로의 복구가 어렵다. 경찰의 단속은 사후단속일 뿐이다. 이미 자연은 훼손됐으며 이를복구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인력의 낭비도 많다. 행정당국은 합법을 가장한 자연훼손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방지노력과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게을리해서는안된다. 만에 하나 허가과정에서의 비리가 있다면 이는 국토를 훼손하는 악질행위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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