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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地自體 스스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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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매립장등 혐오시설의 유치가 지역이기주의로 어렵게되자 자치단체로서는 경산시가 전국 처음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해 관심을 끌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및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는 면적이 30만㎡(약9만평)이상돼야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소득향상, 복지증진, 지역개발등을 위한 지원사업이 가능한 것을 경산시는 5만㎡(약1만1천평)이상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조례안을 만들어 지난 23일 공포했다.

경산시는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주변영향 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해 10억원의 기금을 시예산에서 확보할 방침이다.

또 폐기물시설에 반입되는 쓰레기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의 10%를 받아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할 경우 연간 10억원이 모여 여기에서 10%는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들에게 환원토록하고 있어 해마다 1억~2억원씩 지원할수 있으며지원금도 소득향상, 지역개발등 사업자금에 국한하는것이 아니라 생계비 수단으로 현금지원도 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산시는 이번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제정에 따라 28일 집행부 의회 대학교수 시민등 12명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 광역쓰레기매립장 후보지를 물색키로 했다.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에 혐오시설 유치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경산시가 이같은 조례를 제정하자 총2백25억원의 사업비중 환경부가 50%를지원하겠다고 밝혀 사업추진이 순조롭게 될것으로 보고 있다.

〈崔奉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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