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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범 단속 '주먹구구'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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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盈德] 경찰이 환경사범을 단속하면서 적용한 법규정이 확인결과 이미 폐기된것으로 드러나 실적을 의식, 지나치게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지적이다.

영덕경찰서는 27일 폐수등을 무단방류해온 석물가공업자 황모(41), 권모씨(49)등 2명을 폐수등을 무단방류한 혐의로 입건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을 5마력이상 연삭기를 사용하는 석물제조 사업자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해야한다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단속했으나 이 규칙은지난1월초 개정돼 이같은 규정대신 일괄적으로 석제품 제조시설로 분류됐다.

게다가 개정된 시행규칙은 석제품 제조시설이라도 특정수질 유해물질이나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가 1일 0.01t미만 발생하거나 특정수질 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의 경우 1일 0.1t미만 나올때는 배출시설을 의무화하지않고있다.

그런데도 경찰은 구시행규칙에 근거 황씨등이 19마력과 10마력 상당의 석제품절단기등을 이용, 영업을 하면서 매월 수t씩의 폐수와 석제품 가공폐기물을 하수구로 몰래 배출했다며 입건했다.

특히 경찰은 폐수의 중금속 함유여부에 대해선 컴프레서를 이용 글을 새기는과정에서 나오는 쇳물을 수질검사를 통한 성분분석없이 중금속으로 단정하고있어 주먹구구식 수사란 지적을 받고있다.

〈鄭相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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