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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SOFA협정도 不平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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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美.日간 수준 개선 마땅'"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한미행정협정) 개정협상이 일부조항 개정합의로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역관련기관들이 기지임대료.민사청구권 포함등 미일(美.日)간 협정 수준의 개정여론을 고조시키고 있다.

미군기지 땅 되찾기 대구시민모임등은 형사관할권의 경우 한.미간 5차례의 개정협상을 통해 강력범죄를 저지른 미군피의자 기소전 신병인도 등 부분개정에만 합의하고 미군피의자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한국검찰의 상소권을제한하는등 형사재판권의 제약이 예상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미군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한국내 사유지 2천4백만평과 국유지 8천3백만평의 임대료와 사용료문제, 미 군속과 가족에 대한 재판권 행사가 불가능한 점,민사청구권 절차의 복잡성등 불평등조항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지검 형사3부 심재계 검사(33)는 한미행협상 미군 가족들이 범죄를 저질렀을때 신병인수증만 제시하고 미국으로 출국할 경우 수사가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다 고 말했다.

심검사는 또 1심 무죄판결을 받은 미군피의자에 대해 검찰상소권을 제한하는것은 우리 법감정상 맞지 않다 고 지적했다.

미군기지 땅 되찾기대구시민모임 배종진 사무국장(30)은 한미행협의 부분개정으로 주권 확립이 안되고 있다 고 주장했다.

〈金炳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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