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淸道]사법부와 행정부의 이원화로 운영하는 등기부와 지적공부및 호적업무를일원화하여 행정부산하 시.군.구에 이관, 주민불편을 해소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지적법은 토지에 관한 사실관계를 지적공부에 등록, 공시하는 것으로 내무부산하시.군.구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등기법에는 토지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재,공시하는 제도로서 사법부산하인 법원, 등기소가 처리하고있다.
이같이 시.군.구의 지적공부와 법원,등기소의 등기부에 토지표시사항과 소유권표시사항이 동일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이원화돼 엄청난 예산, 인력낭비와공신력 저하는 물론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있다.
토지를 매입, 등기할 경우 시.군.구에서 토지대장등본을 발급받아 법원,등기소에소유권등기를 마친후 통보를 받은 시.군.구가 또다시 토지대장등본 정리를 하는등 같은 지적공부를 이중으로 처리하고 있다. 또 민원인이 토지대장등본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려면 시.군.구와 법원, 등기소등 2곳을 찾아가야 한다.
호적업무의 경우도 내무부산하 시.군.구의 읍면동장이 출생, 사망, 혼인, 이혼등호적부등재를 하고 있으나 호적에 관한 서류를 월 1회씩 정기적으로 호병계장이 법원에 출장 심사를 받아야하고 감독,감사까지 받고있는등 이원화 처리되고있다.
특히 호적업무는 내무부, 사법부 이원화로 인해 전산화 처리를 못하는등 정보화시대에 낙후성을 면치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청도군의 경우 지난한해동안 대구지법청도등기소에 등기된 토지가 2만9천5백여건이이고 등기부등본 발급경우 올들어 현재까지 3만9천8백여건, 출생등 호적처리는 올들어 1천1백55건이나 되고있다.
시.군 지적, 호병관계자들은 사법부와 행정부의 이원화로 되어있는 지적과 등기업무및 호적업무가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 이라며 예산, 인력낭비, 국민불편해소를 위해서라도 시.군.구로 이관, 일원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
〈南東海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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