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대중교통 활성화와 자가용승용차 통행억제등을 위해 △주거지 주차허가제 △주차요금차등화, △도심통행료 부과 △주행세 신설등 대책을 검토중이다.
대구시는 1단계 대책으로 주간활동인구가 많은 주거지내 이면도로에대해 일정 요금을 징수하고거주자에게만 주차를 허가해주는 주거지 주차허가제와 낮시간대(낮12시~오후5시) 노상주차장의주차요금 차등화, 무료주차장 유료화등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대구시는 주차요금개선대책에도 불구하고 교통흐름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1차순환선내 도심지역을 대중교통 특별관리지구로 설정, 1~2인이 승차한 도심진입 승용차에 대해 도심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와 함께 교통량 유발을 촉진시킨 운전자에게 유류 사용분만큼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주행세를 도입, 세입 일부를 교통특별회계에 편입해 도로및 지하철 투자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구시는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면 이면도로 승용차 주차수요 30~60%% 감소, 승용차 교통수요의감소로 인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등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시교통개선기획단 관계자는 대중교통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이같은 제도를 순차적으로 도입해볼 것을 검토중인 상태 라고 전했다.
〈金知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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