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李昌求부장판사)는 19일 지난해 6.27 지방선거 당시 학력을 허위공표한 혐의로 고발돼 부산지검과 고검에 의해 기소유예됐던 부산시 영도구청장 朴大錫피고인(57)에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에 대해 재정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朴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학력을 허위공표한 다른 후보들이대부분 기소된 것과 형평성이 맞지 않은데다 사안 자체도 기소유예처분은 너무 가벼워 부산지법심판에 부친다 고 밝혔다.
이에따라 부산지법은 오는 24일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를 지정하게 되며 해당 변호사는 경찰수사일부 지휘를 비롯한 검사로서의 직권을 맡게 해 재판을 진행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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