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8월부터 택시 등 사업용차량에 적용되는 모든 차종의 車齡을 시.도지사가 1년씩 연장할 수 있게 된다.
행정쇄신위원회는 택시업계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택시, 영업용버스, 화물자동차, 렌터카 등 모든사업용차량의 차령을 해당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1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최종결정, 건교부에이를 시행토록 최근 공식권고했다.
건교부는 20일 이 권고에 따라 관련절차를 거쳐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을 고쳐 빠르면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교통사고와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자동차의 안전기준과 배출가스 허용기준 등을 점검한 뒤 검사에 통과된 차량에 한해 차령을 연장토록 제한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3년6개월~5년으로 돼 있는 택시의 경우 차령이 4년6개월~6년으로 연장되고 버스는 8년에서 9년, 화물자동차는 11년에서 12년, 렌터카는 5년에서 6년으로 각각 1년씩 차령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또 차령이 각각 4년, 5년6개월로 돼 있는 중형 회사택시와 개인택시는 5년, 6년6개월로 연장되고차령이 10년인 장의버스는 11년으로, 8년씩인 용달화물차와 대형승용렌터카는 9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사업용차량에만 적용되는 차령이란 자동차를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차령이다하면 차주는 차를 비사업용차량으로 전환하거나 폐차처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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