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조이탈 파업 주도

"파면조치 당연 판결"

대구고법 제2특별부(재판장 곽동효 부장판사)는 20일 전 영주지방철도청 7급기능직철도원 김대식씨가 영주지방철도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지난 94년6월 전국철도노조 단체협약 체결에 불만을 품고 노조를이탈, 전국기관차협의회를 조직해 전국지하철협의회와 공동으로 파업을 주도함으로써 공무원법에규정된 성실,복종의 의무와 직장이탈 금지조항을 위반, 형사입건된데다 국가와 국민에 대해 사회경제적 손실을 끼쳐 당시 파면조치는 당연하다 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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