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세기를 대비한 소비자정책의 기본 방향을 소비생활의 질 향상에 두고 이를 위한 핵심추진과제로 소비자 중심의 정책기조 확립, 소비자안정의 확보, 소비자선택 기반의 확립, 소비피해구제의 확충 등을 설정했다. 그 주요내용을 알아본다.
▨소비중심의 정책기조 확립
△2000년까지-시.도의 본청에 소비자보호계를 설치하여 점진적으로 과단위로 확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사정에 맞은 소비자보호조례 등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각 시.도별로 소비자상담실을운영.
△2000년 이후-산업육성 차원의 공급자 중심의 행정체계 및 정책을 국민 편익증진을 위한 소비자지향적인 체제로 개편.
▨소비자안전 확보
△2000년까지-소비자 안전 전담기구를 설치. 안전기준 제정시 소비자, 사업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품목별 안전기준심의회 를 구성.
△2000년 이후-소비자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의 수거를 위한 긴급명령제 를 도입하고의약품 화장품에도 리콜제를 적용. 소비자들이 안전한 제품을 골라 쓸 수 있도록 안전마크제를도입, 이를 부착하지 않은 제품은 유통을 금지.
▨소비자 선택 기반의 확립
△2000년까지-소비자 위해 및 부당광고 기준 제정.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거나 손해를끼칠 우려가 있는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지정 고시.
△2000년 이후-소비자 신용거래의 기반 구축을 위해 소비자신용법을 제정. 소비자에게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소비자정보제공체계 구축.
▨소비자피해구제의 확충
△2000년까지-소비자보호법의 적용대상에 의료, 법률, 금융, 보험 등 전문서비스 분야와 국가 및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포함. 고액의 피해를 입은 소비자도 사업자를 대상으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소비자소송지원제도를 확대하고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비자를 대표해 1인 또는 소수가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하는 집단소송제를 도입. 제조자의 비과실 책임을 묻는 제조물책임법 제정.
△2000년 이후-제품에 하자가 없어도 불충분한 제품정보 등으로 소비자가 제품에 불만을 갖게 될경우 환불해주는 소비자불만에 따른 환불제 의 도입. 국가간 소비자신용거래에서 발생한 피해구제를 위해 국제적 원격환불제의 구축.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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