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달 한달을 1회용품 규제 중점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목욕탕, 식당,백화점, 여관 등에 대해 1회용품 사용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들 업소에서 1회용품을 손님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사례가 적발되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엄격히 조치할계획이다.
이번 단속기간중 환경부가 집중적으로 점검할 품목은 목욕탕과 숙박업소의 경우 1회용 면도기와 샴푸, 린스 등이며 식당에서는 나무젓가락이나 1회용 컵, 1회용 접시, 이쑤시개 등의 사용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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