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정위 안경사協 고발

"가격덤핑시정 불이행"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지방사무소는 대구시안경사협회와 경북도안경사협회장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6일 공정위 대구지방사무소에 따르면 대구시안경사협회 손병칠 회장은 작년6월23일 기존 안경점보다 값을 낮춰 판매한 (주)그린광학에 사업자활동방해행위를 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또 경북도안경사협회 최용출 회장은 작년 6월25일 그린광학에 물건을 공급한 17개 안경테제조사의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같은해 2회에 걸쳐 경북도내 10개 분회에 불매운동에 동참하도록 협조요청을 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대구지검에 고발당했다.

이들 2개 안경사협회는 그린광학이 회원사보다 안경값을 낮춰 판매하자 회원사업자의 권익보호를위해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 및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규정을 위반, 공정위로부터 위반행위를 중지할 것과 사과광고문을 게재토록시정명령 받았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