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최문갑특파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은 11일 오전11시(한국시각 밤12시) 뉴욕 시내 KEDO 사무국에서 양측간에 가서명된 3개 의정서에 공식 서명할 예정이라고 KEDO가 10일 밝혔다.
이번에 공식서명할 의정서는 보스워스 KEDO사무총장과 許鐘 북한 외교부순회대사가 가서명한△특권 면제및 영사보호 △통신 △통행등 3개 의정서이다.
對北 경수로 공급협정 이행을 위한 이들 3개 의정서가 공식서명되면 KEDO 직원과 경수로 공급 주계약사인 韓電, 관련 하청업체 직원들의 신변보장에 대한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며 장비및물자의 북한 반출입이 보장돼 경수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된다.
한편 KEDO와 북한은 오는 20일부터 북한에서 양측간의 경수로 공급예정 부지 인수와 북한측이 제공하는 유료서비스에 관한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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