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상수지 개선대책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월 1백만원이내에서 일정액을 3년 이상 불입하면 이자및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새로운 가계장기저축이 도입된다.

또 세금우대 근로자주식저축이 신설돼 연간 1천만원 한도내에서 1년 이상 증권회사에 돈을 맡기면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물론 저축액의 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금융자산의 20%%(한도 2억원)까지는 상속세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정부는 31일 李桓均 재정경제원 차관 주재로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보완대책 을 마련, 저축증대와 소비절약을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새로운 가계장기저축을 신설, 매월 1백만원 또는 분기당 3백만원 한도내에서일정액을 3년 이상 저축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기로 했다.

이 저축상품은 1세대 1통장만 허용되고 증권사를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이 취급하며 도입일로부터2년 동안만 판매된다.

또 지난 92년부터 93년까지 1년간 시행된 바 있는 근로자주식저축을 재도입, 근로자가 월급여의30%%이내(연간 1천만원 한도)에서 매월 일정액을 증권사의 주식저축에 1년이상 불입하면 저축액의 5%%를 세액공제해주고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하기로 했다.

이 저축의 가입대상은 모든 근로자이며 판매기간은 도입일부터 1년간이다.

정부는 새로운 세금우대 저축상품의 조기 도입을 위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조세감면규제법을개정, 빠르면 10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자산 상속공제제도를 도입, 내년부터 최고 2억원 한도내에서 금융자산의20%%까지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주고 기업접대비에 대해서도 손금산입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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