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순飮酒측정거부 '不拘束'

"前歷者.團束경관에 행패땐 구속"

대구지방검찰청은 5일 음주측정 거부를 구속수사하는 종래의 처벌기준을 완화,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의 전력이 없고 공무원.학생등 신분이 확실한 운전자의 단순 측정거부행위에 대해서는 불구속수사키로 했다.

또 주차중이나 사소한 다툼을 벌이다 적발되는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없었다고 판단될때도 가능한 불구속수사키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고 술을 과도하게 마셨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전처럼 구속수사하며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이나 음주운전 사고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렸을때도 구속수사 기준을 지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음주측정치를 낮추기위해 고의로 30분이 넘게 경찰의 음주측정을 지연시켰을 경우에도구속수사토록 했다.

단순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검찰의 처벌기준 완화는 음주측정이 교통안전및 사고예방을 위한것임을 감안, 형사소송법의 불구속수사원칙과 음주운전의 위험성등 양측면을 고려한 조치로 분석된다.대구지검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한 범시민적 경각심이 높아진만큼 단속 편의주의적인 구속을지양하려는것 이라며 그러나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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