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오전 李壽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신설되는 해양 수산부 조직을 2실6국36과 12담당관체제로 하고 해양경찰청을 독립외청으로 하는 한편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관련 직제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들 안은 해양수산부와 해양 경찰청의 총 정원을 기존의 관련인원보다 45명 감축된 8천9백37명으로 확정한뒤 부처 순위는 건설교통부에 이어 16위로 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기존의 해운항만청과 수산청의 기능에 해양환경보전, 심해저 자원 개발, 해양개발 기본계획 수립 등 6개 관련 부처의 기능을 추가했다.
해양경찰청은 종래 업무외에 해운항만청의 해상교통질서 단속 해난사고 조사 수습 및 여객선 안전운항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맡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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