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발표한 환경보전 종합계획중 하수 및 오폐수처리시설을 대폭 확충하기위한 총재원의20%인 약 5조5천억원을 국가예산이 아닌 지방 양여금에서 전용, 충당할것으로 알려져 대구시와경북도등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전용대상이 되는 양여금중 주세 양여 비율 인상분 은 당초 내년부터 토지초과이득세의 양여대상 제외 및 맥주세율 인하(1백50%%에서 1백30%%)에 따른 지방 재정 보전차원에서 그 비율을80%%에서 1백%%로 올리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갑자기 국책사업인 환경 개선 비용으로 전용함으로써 지방 재정자립도를 오히려 악화시키게 됐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오는 2005년까지 하수처리장 2백44개소 등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총필요 재원 25조1천억여원을 우선 국가예산 등으로 충당한뒤 부족분 5조4천8백54억원을 각 지자체에 분배해온 양여금중에서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족분의 3분의 2인 3조6천5백68억여원을 주세 양여율을 높여 그 인상분으로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3분의 1에 대해선 수질 개선사업을 위한 현행 양여금 배분비율을 연차적으로 높여 충당하는 한편 지방의 각종 도로 사업에 대한 양여금 배분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수질 개선사업에 대한 양여금 배분율은 17%%이며 이를 향후 3년간 매년 5%% 포인트씩 높여32%%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것.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당초 지방 재정 보전차원에서 입안된 주세 양여율 인상 계획이 환경 보전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한 재원으로 바뀌게 됐다 며 환경부와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는 최근 장관회의까지 열고 예상되는 지자체의 반발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국은 강행키로 합의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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