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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부지를 농업진흥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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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들 '재산권 침해'큰 반발"

[군위] 지목상 하천부지를 농업진흥지구로 지정한것이 뒤늦게 밝혀져 소유주들의 큰반발을 사고 있다.

군위군 효령면 고곡리 이동희씨(48)등 10여명의 소유주들에 따르면 군위군 우보면 나호리 하천부지 40여필지 1만여평을 농림부가 지난93년12월24일자로 농업진흥지구로 지정고시했다는 것이다.

지주들은 현행 법률상 농경지에 한해 농업진흥지구로 지정하도록 되어있는데도관계자들이 현장확인도 제대로 하지않고 하천부지를 지주들도 모르게 농업진흥지구로 지정했다며 크게 반발하고있다.

지주들은 사실상 지목이 하천으로 되어있는데도 농업진흥지구로 지정되어있기때문에 상업시설 금지등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하고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당국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수차례 시정해줄것을 건의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관계자는 하천부지가 농업진흥지구로 지정된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시인하고 진흥지구에서 해제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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