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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통합에도 심의등 따로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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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地 전용업무 일원화를"

[영천] 시군통합과 함께 각종 행정절차가 간소화 또는 통합된데 반해 농지전용업무는 법규상 여전히 통합이전의 시와 읍.면지역으로 이원화돼 법적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농지임대차관리법에 따르면 농지전용은 시.구.읍.면장을 각각 위원장으로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도.농복합형 시.군은 통합이후에도 시지역은 시(市)에다, 군(郡)지역은 읍.면에다 각각 따로 농지전용을 신고하고 있다.

이때문에 시에서는 시장을, 일선읍.면은 읍면장을 각각 위원장으로 하는 농지관리위원회를 통해 전용여부를 심의하는등 절차도 이원화, 주민불편이 가중되고있다.

또 통합이전 시지역주민들은 읍면과 달리 소규모 농가주택및 축사시설을 짓는데도 가까운 동(洞)사무소보다는 시청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는 농지임대차관리법상 농지관리위원회 설치기준이 시, 구 ,읍 ,면 단위로 제정돼 시행정구역인 동(洞)이 빠져 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이에대해 주민들은 시청농정과에서 담당하는 농지전용업무가운데 농가주택및축사시설 2백평이하는 관할 동사무소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주장이다.

영천시의 경우 지난해 전용된 30여건의 농지가 대부분 과거 시지역에 위치한때문에 시에서 이를 직접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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