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검찰에입건되는 업주가 급증하고있다.
21일 대구지검은 대구.경북지역에서 한달 이상 임금을 체불하는등 이유로 검찰에 입건된 근로기준법 위반사건이 지난 7월까지 1천1백35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백77건에 비해 29.4%%나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근로기준법 위반사범이 급증한것은 극심한 지역 경기침체의 여파로 영세 중소기업들이 운전자금이 고갈, 근로자의 임금을 제때에 지급하지못하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기간동안 부당노동행위및 단체협약 위반등 노동조합법 위반사범은 43건, 노동쟁의 조정법 위반사범은 36건이 검찰에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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