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교육자치제를 반쪽자치 라고 많이 불렀다. 이름은 완전자치인데 실제는 예속이라는 것이다. 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의 위임사항만을 결정할뿐 독자적 결정권이 없으며, 그 구성원인 교육위원도 기초의회에서 복수추천하고 광역의회가 그중에서 선출하는 2중간선제. 교육유권자(주민)가 직접 붓대롱을 잡는일이 한번도 없다는 말이다. ▲이번 지방교육자치제 개혁방안에서도 이점에 대한 확연한 개혁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주요교육 정책의 결정권을 교육위원회가 가진다고 하지만 ,여전히 지방의회의 위임사항결정과 지방교육규칙제정권 행사 정도에 머물고 있다. 교육위원 선출 역시 광역의회가 최종으로 행사하는간선제이다. ▲교육위원회가 교육청을 흡수하여 하나로 된다는게 이번방안의특색이다.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으로 양분되어 있던 것을 통합하여 두기능을 함께 가진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현행 제도가 실시되기 이전으로 되돌아 간다는 말이다.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당연직의장이 되는 것이나 교육감은 후보등록및 공개검증 절차를 거쳐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것도 그렇다. ▲5년전 현행제도가 처음 실시되었을 때는 그런대로 기대도 가졌다. 특히 의결.집행기관의분화는 발전이라고도 했다. 그런데 효율성을 앞세워 하나로 합치는 것은 교육자치에 역행한다거나 교육자치의 포기라는 소리도 나올 법하다. 입법과정에서교육단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게 관심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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