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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敎改委 개혁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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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內務종속 여전"

교육부가 20일 발표한 교육개혁안이 예.결산및 조례에 관한 교육위원회의 독립의결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교육자치의 근본취지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이번 3차 교육개혁안을 통해 교육청과 교육위원회를 통합, 시.도교위가 지방교육정책에 관한 최종 결정권과 집행권을 갖도록 했다. 그러나 그동안교육계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보장을 위해 요구해온 조례및 예산의결권 문제를 개선치 않음으로써 교육행정을 내무행정에 종속시키고 있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20일 논평을 통해 이번 조치는 교육행정을 내무행정에 종속시키는 구조적 모순점을 그대로 존속시켰다 며 주민의 직접부담과 무관한 조례제정권, 예.결산 의결권등은 교육위원회에 부여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지금까지 각 교육청은 각종 조례제정 및 예결산 의결을 위해 교육위원회의 예결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본회의, 시.도의회의 예결위원회, 분과위원회, 본회의를거치는등 중복 절차를 밟아왔다.

대구시 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의 80%%정도를 국고에 의존하고 있고 대구시 의

존도는 10%%미만 이라며 주민의 직접부담과 무관한 조례제정, 예.결산, 특별부과금등에 대한 의결권은 교육위원회에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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