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화보급대수는 1백인당 38.7대로 1가구2전화 시대가 활짝 열렸다. 이미 일상생활에서 떼어놓을수 없는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은 전화가 잠깐이라도불통됐을때 겪어야 하는 불편은 이루 말할수 없다.
한번이라도 이사를 해본 사람은 그 답답함을 경험해봤을 것이다.
이사등으로 전화설치 장소를 이전할 경우 지금 쓰고 있는 전화를 철거하고 새로운 전화를 가설하게 되므로 미리 전화국에 연락해놓지 않으면 전화공백을 감수해야 한다.
전화는 이사가기 3~4일전쯤 미리 전화국 민원실(가입국번+0000번)로 연락, 이전장소와 개통희망일을 알려주면 입주 즉시 통화가 가능하다.
이사가는 곳과 이사전의 전화를 당분간 병행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전화 선가설 후철거 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이제도는 이사가는 곳의 전화를 먼저설치하고 이사전의 전화를 최고 30일까지 사용한뒤 철거하는 제도로 대구·경북지역 전역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이사전.후 양쪽에서 사용한 통화료에다 기본료(옮긴 전화 사용일수에다 기본료 2천5백원을 곱한후 한달일수 30으로 나눈 금액)가 추가돼 새로 가설된 장소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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