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朴淳國특파원] 일본 나가사키(長岐) 현 사세보(佐世保)시에서 지난 7월중순에 발생한 미해군 수병에 의한 강도살인미수 사건에 대해 주일미군측은 피해여성에게 1차 배상금으로 약 2백65만엔을 지급했다고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日방위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 미군이 사건발생 1개월만에 배상금을 지불한 사례로는처음이라며 상당히 빠른 배상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미군측의 신속한 배상금 지급은 지난 95년9월 오키나와에서 발생한 미군병사 3명의 일본여학생 성폭행사건 이후 일본내에서 미군의 이미지가 실추된데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미군은 오키나와 주민들의 미군철수 요구를 거세게 불러일으켰던 이 사건후 범죄를 저지른 미군혐의자들의 신병을 일본 당국의 정식기소에 앞서 일본측에 인도한다는데 동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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