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그룹 계열 한보철강공업(주)이 채무보증 규모가 자기자본의 2백%%를 초과해 6억5천8백만원의과징금을 물게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보철강공업의 지난 4월1일 현재 채무보증 총액은 7천37억4천9백만원으로 자기자본의 2백%% 까지로 규정된 채무보증한도를 6백58억원 초과했다.한보철강은 지난해 부도가 난 유원건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유원건설의 채무보증액 4천4백억원을 떠안게 돼 채무보증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따라 한보철강에 대해 채무보증 초과액을 오는 9월30일까지 모두 해소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위반 채무보증금액의 1%%에 해당하는 6억5천8백만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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