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嶺大 학생회장

"징역 2년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석호철부장판사)는 28일 불온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화염병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영남대 총학생회장겸 한총련 중앙위원 권택흥씨(27·공법학과)에게 국가보안법위반죄등을 적용, 징역2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지난 1월 경주 국민관광농원에서 열린 영대 총학생회 확대간부회의에서확대간부학교 란 제목의 불온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4월에는 경북대서 있은대경총련 함경남도 학생위원회 공동결의대회에 참석,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혐의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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