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덕트]무더기 벌금사태 예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형건물 [청소]法制化 몰라"

대형건물의 실내공기통로인 급-배기관(덕트)을 3년마다 청소하도록 한 공중위생법이 9월부터 시행되면서 3년이 지난 대형건물은 내년 8월말까지 수천만원씩들여 덕트를 청소해야 하나 건물주는 물론 관계기관까지 이를 전혀 모르고 있다.

또 건물주들은 덕트 청소를 하려해도 청소를 대행할 업체가 부족, 무더기로 벌금을 무는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개정 공중위생법은 실내공기 오염을 막기위해 연건평 9백평 이상 사무용건물과6백평 이상 복합건물-학원-지하상가-예식장등은 3년마다 덕트를 청소해야 되고이를 위반하면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에따라 3년 이상된 건물이면서 덕트의 좁은 공간에 사람이 들어갈 수없어 한차례도 청소하지 않은 건물은 소형 로보트 청소기를 갖춘 용역업체에 의뢰해㎡ 당 1만원씩 내고 덕트를 청소해야 한다.

이경우 연건평 9백평 건물은 1천만원이상,대형건물은 수천만원까지 덕트 청소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업계에서 관측하고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