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11일 외무부에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위한 7차협상을 갖고 미군피의자의 형사재판 관할권 문제등 핵심 쟁점에 대한 절충을시도한다.
이번 협상은 △미군범죄유형별 신병인도 시기 △수사과정에서의 증거효력 문제△상소권제한문제등 형사재판 관할권 문제 △주한미군 부대에 고용된 한국인의노동조건 △미군부대의 환경보호문제등을 집중 논의한다.
양국은 지난 3월 워싱턴에서 열린 6차협상에서 우리측이 제시한 개정안에 대한미국측 검토안을 토대로 미해결 사항에 대한 이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정부는 6차협상에서 △살인이나 강간, 성범죄등 흉악범죄는 기소전에 신병을 인도하고 △미정부대표가 입회한 경우에 한해 피의자 진술을 증거로 채택할 수있다는 현행규정의 개정 △상소권 제한의 폐지 △환경과 노무조항의 신설등을핵심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미측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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