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11일 외무부에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위한 7차협상을 갖고 미군피의자의 형사재판 관할권 문제등 핵심 쟁점에 대한 절충을시도한다.
이번 협상은 △미군범죄유형별 신병인도 시기 △수사과정에서의 증거효력 문제△상소권제한문제등 형사재판 관할권 문제 △주한미군 부대에 고용된 한국인의노동조건 △미군부대의 환경보호문제등을 집중 논의한다.
양국은 지난 3월 워싱턴에서 열린 6차협상에서 우리측이 제시한 개정안에 대한미국측 검토안을 토대로 미해결 사항에 대한 이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정부는 6차협상에서 △살인이나 강간, 성범죄등 흉악범죄는 기소전에 신병을 인도하고 △미정부대표가 입회한 경우에 한해 피의자 진술을 증거로 채택할 수있다는 현행규정의 개정 △상소권 제한의 폐지 △환경과 노무조항의 신설등을핵심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미측에 전달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