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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명판결-사법연수원교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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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년 국가배상법 판결"

우리나라 근대 사법사(司法史)에서 법리발전과 사법민주화에 기여한 명판결에는 어떠한 것들이 꼽힐까.

사법연수원 27기생들은 최근 11명의 연수원 교수들에게 추천을 의뢰, 민사와 형사사건 5개씩 10대 판결 을 선정해 사법연수원회지 9월호에 실었다.

민사.형사사건을 통틀어 최다(7명) 추천을 받은 명판결로는 민사사건중 군인.군속의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권 제한은 위헌 이라고 판시한 71년 국가배상법판결 이 꼽혔다.

당시 민복기(閔復基) 대법원장과 상당수의 대법원 판사를 물러나게 하고 제1차사법파동의 원인이 되기도 했던 이 판결은 대법원이 제3공화국 수립이후 처음으로 위헌심사권을 행사, 사법권 독립의 기초를 닦은 점이 인정됐다.

이어 △91년 토지거래계약과 관련한 유동적 무효 △84년 진해화학사건 △77년닭사료 사건 △88년 전화교환원 사건 판결이 선정됐다.

형사사건중 최다(5명)추천 판결은 강요로 작성된 자술서의 증거능력을 배제한 82년 김시훈(金時勳) 사건 판결 로 피의자의 인권보장및 형사증거법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인해 한국판 미란다 판결 이라 일컬어졌던 92년 신20세기파사건 판결을 비롯, △89년 재차 집행유예 인정 판결 △90년 홍성담(洪性譚)사건 판결 △80년 김재규(金載圭)사건 판결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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